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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재산관리인 "증거은닉 전부 인정…관용 베풀어달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씨(38)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검찰은 이날 김씨의 수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김씨는 정 교수가 '검찰이 배신했다'고 여기며 수사에 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 교수가 그에게 "검찰에게 배신당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집에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고 말하며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남부터미널 인근 전자상가에서 하드 디스크 2개를 구입하고, 정 교수의 자택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새 하드디스크들로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사흘뒤인 31일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서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정 교수의 자택에서 직접 떼어 낸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의 아들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 등 총 3개를 건네 받았다. 김씨는 이 하드디스크들을 자신이 타고 온 자동차에 보관했다.

그 뒤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향한 김씨는 교체 지시를 받고 본체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실었고, 이후 하드디스크들과 컴퓨터 본체를 승용차와 자신의 헬스장 보관함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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