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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이혼 소송 2라운드 시작…최태원 불참 속 노소영 참석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SK 측 "코로나19 우려로 불참"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라운드'가 7일 시작됐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이 천문학적 액수의 재산분할과 반소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날 노 관장만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우려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그동안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진행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송됐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이혼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사진=이영웅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이혼소송 첫번째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사진=이영웅기자]

이날 노 관장은 재판이 시작되기 20분전인 오후4시10분께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최태원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을 우려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첫 변론기일인 만큼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쟁점과 재산조사 등 향후 절차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통상 이혼 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변호인)이 나온다.

앞서 최 회장은 2015년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노 관장이 이혼에 응하지 않자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이후 법원은 조정절차에 돌입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2018년 2월 정식 소송절차가 진행됐다. 이후 4차례 변론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돌연 노 관장이 지난해 말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이혼 소송은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4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자식들이 모두 컸다고 판단하고 마음을 바꿨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된 재산만 분할 대상으로 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시점인 1988년 이래로 노 관장과 그녀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SK 전신인 선경이 SK그룹으로 성장하는 도약대가 됐던 이동통신시장 진출에 노 전 대통령의 후광이 적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는 당시 확보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은 비판여론 때문에 반납했고, 김영삼 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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