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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손목밴드' 논란 확산…"좋은 취지"vs"인권침해"


자가격리조치 준수 안 해 사법 절차 밟고 있는 사례 '총 67건·75명'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손목밴드'(전자팔찌)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이고, 또 다른 이들은 "인권침해"라고 맞서고 있다.

7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조치자에 한해 '손목밴드' 활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자가격리자는 6일 18시 기준 총 4만 6566명이다. 이중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142명이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8424명이다. 지금껏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례는 총 67건, 75명이다. 경찰은 이중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본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외 국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팀장은 "현재 해외 입국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100% 자가격리안전보호앱을 설치를 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경우 앱 설치율이 60%를 조금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을 막겠다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반강제적으로 '손목밴드'를 채우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불만을 제기되기도 했다.

윤 반장은 "전자팔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라며 "방역적 관점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로 확인하거나, 불시에 자가격리자의 가정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들이 논의를 통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존 벌금 300만원이 아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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