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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여행한 모녀…제주도 1억원대 손배소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미국에서 돌아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다닌 강남거주 A(19)씨 모녀를 상대로 1억원 이상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제주도는 미국 유학생 A씨와 모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소재 대학에 유학 중인 A씨는 지난 20일 입도 첫날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4박5일간 여행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서울로 돌아와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고, 다음 날인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 확진 판정을 받자 모친 B씨도 25일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리조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리조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했을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소송 원고는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A씨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모친 B씨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에게 입힌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다. 청구할 손해배상액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유학생인 A씨는 뉴욕주 소재 학교 기숙사가 폐쇄되자 지난 17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집에서 지내왔는데, 입국 당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20일 모친 B씨와 함께 제주여행에 나섰고 21일 오전부터 코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후각과 미각이 없어지고 두통증세까지 보였다. A씨는 5일간의 제주여행에서 제주한화리조트, 해비치호텔 등에 묵으며 렌터카를 타고 도내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등 20여곳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로 돌아온 A씨는 지난 25일 강남구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양성 확진자로 판정됐다.

A씨와 제주여행을 함께한 모친 B씨도 강남구의 권유로 25일 오후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체검사를 받았고 26일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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