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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때 여직원 허벅지 만진 50대 '무죄 원심' 파기…대법 "다시 재판하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가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미용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힌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이뤄진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후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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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폭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는 경우에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며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폭행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여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인 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므로 사건 당시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로 인정해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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