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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 조주빈 수사상황 일부 공개 결정…"사건 중대성 고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에 대해 국민 알 권리 보장 등의 이유로 수사 상황과 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조주빈에 대한 소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박사방’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주빈의 실명과 구체적 지위 등 신상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공개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조성우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조성우 기자]

그러면서 "심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 등에 대한 공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은 물론이고 범행 내용과 사건 관련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일부 공개가 가능하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오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조주빈 대한 첫 검찰 조사는 이르면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은 검찰에 송치된 날부터 최장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전날은 검찰에서 인권감독관을 면담하고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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