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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민식이법 시행 첫날 '당신의 현재 속도는?'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처음 시행됐다.

시행 첫날임에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일부 불법 주차 차량과 과속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

정부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하는 '노란 발자국' 등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민식이법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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