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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취지 공감하지만"…'민식이법' 첫날 '개정 요구' 국민청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며 음주운전과 형량이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크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는데,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에 대한 사망 혹은 상해 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을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먼저 고 김민식 군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극구 반대하며 조속히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정말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는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번째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하여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이 가게 된다. 원칙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0%가 된다면 운전자는 민식이법에 적용받지 않게 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은 실제 사실과는 맞지 않은 부모의 발언을 통해 여론이 쏠리면서,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며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글을 끝맺었다.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또 다른 청원글은 이날 오후 2시 10분 기준, 8670명을 돌파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청원인은 "민식이법 시행 소식을 듣고 민식 군의 사고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 상황에서 과연 몇 퍼센트의 운전자가 민식이를 털 끝하나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며 "가해 운전자 차량이 시속 23km였고, 좌측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사각지대였다. 그 사각지대에서 아이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오면 어떻게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모르겠다)"고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언급했다.

한편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올해 1월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중 올해 이행계획을 확정해 24일 발표했다.

해당 법률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로 구성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경찰·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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