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스쿨존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25일 '민식이법' 전면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시속 30km…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자칫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중 하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시스]
[뉴시스]

이와 함께 안전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 대기소 '옐로카펫' 등의 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스쿨존 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25일 '민식이법' 전면 시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