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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금지 명령에…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측 "인권탄압" 반발


사랑제일교회 측 "우리가 범죄 집단인가…정부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의 수 차례 자제 권고에도 현장예배를 강행, 집회금지 명령을 받은 전광훈 담임목사의 사랑제일교회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시의 이같은 조치를 '인권탄압'으로 규정해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23일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인 '너알아TV'에서 "감염병 관련 (국가 지침에) 방역작업을 하루에도 수 차례 하고, 발열체크도 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의 명령은) 전 목사를 누르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 총리와 박 시장에게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박원순 서울시장. [아이뉴스24 DB]

이어 "정 총리가 사랑제일교회를 딱 지목해 법적 조치를 한다고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정 총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도 인권이 있다"며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도 안나왔고, 사랑제일교회가 범죄집단인가? 요양병원인가?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인권 차원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부목사는 "수천 명의 신도가 와도 확진자가 없고 손 소독제도 다 진열돼 있다"며 "감염병과 관련해 (국가의 지시에) 동참할 의사가 있고, 이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에게) 말했다"며 "우리도 국가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감염병예방법과 서울시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과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장로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집회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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