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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법적으로 가능" 근거 제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영상을 촬영·공유하게 한 n번방 사건과 관련,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성우 기자]

이와 더불어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 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 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게시물을 4건 올리기도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조 전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다.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비공개 소환 직후 이뤄진 조치다. 같은달 말 피의사실 공표 금지, 포토라인 폐지를 강조한 법무부훈령이 마련돼 작년 12월부터 시행됐고, 조 전 장관도 수 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다.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폐지를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썼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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