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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한진칼 공매도 세력 루머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조치"


"보유 중인 주식으로 공매도 불가능해…주가 낮출 필요도 없어"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KCGI가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에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KCGI는 19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KCGI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루머 양산이 계속될 경우 금주 중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의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CGI는 "현재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매도를 하기 위해 보유주식에 대한 담보계약 또는 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무거운 제재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KCGI는 19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KCGI는 19일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낸 보도자료를 통해 공매도 세력과 결탁해 의도적으로 한진칼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KCGI와 KCGI의 계열회사들은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 자본시장법령상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보유주식에 대한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147조 제4항,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KCGI는 이와 관련해 공시를 한 적이 없다.

또한 KCGI는 "한진칼의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KCGI 측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하락한다"면서 "보유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이므로, 담보비율도 불리해지기 때문에 공매도를 통해 일부러 주가를 낮출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자금이 중국 자본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산하 PEF를 만들 때 관련 투자자 현황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KCGI 측이 한진칼 주식의 15% 이상을 보유하게 돼 기업결합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심사했다"면서 "금감원과 공정위에서 밝힌 것과 같이 KCGI의 투자자들은 모두 국내 투자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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