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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파크, 재택근무 흐름 역행…"연차 강요" 논란


全 직원에 3일간 연차 사용 고지…"회사 경영상 위기 겹쳐, 강제는 아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이커머스 기업들이 앞 다퉈 전 직원 재택근무에 돌입한 가운데, 오픈마켓인 인터파크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가 아닌 연차를 소진하도록 종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과는 상반된 조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지난 26일 전 직원들에게 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주 3일 근무하는 대신, 3일은 연차를 사용해 달라고 고지했다. 근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매일 팀별로 50%의 인력만 근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상세 팀별 일정은 팀장과 팀원들이 상의해 정하면 될 것"이라며 "연차소진에 대해 부담이 있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국가적 위기일 뿐만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모두가 견뎌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자발적 연차 사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하자 인터파크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차를 소진하라고 종용 하는 것은 현재 분위기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차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에서 회사가 강제로 연차 3일을 소진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무조건 3일 맞추라고 하는 건 불법 아닌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기업인 척하면서 중소기업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연차 일정을 일정 취합하는 것 자체가 강제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매출액 3조 원 가량 중 여행, 공연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로, 여행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많다"며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여행업체들은 주 3일 영업에 들어가거나 무급 휴직, 임금 삭감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우리 역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임금 삭감까지는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경영진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연차 소진을 강하게 어필한 것은 있지만 강제한 것은 아니고, 사업군이 너무 다양해 전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쿠팡과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은 인터파크와 달리 연차 소진을 종용하지 않고 전 직원들에게 재택근무 지침을 내린 상태다.

쿠팡은 잠실 사옥 전 직원 3천 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권고했다. 증상이 없더라도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해 자녀 돌봄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주 1일에서 5일까지 유연하게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전사 메일을 통해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라고 적극 권장했다.

11번가는 대구·경북 지역 방문 경험이 있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권고했으며, 외부 미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지시했다. 또 희망 직원에 한해 오는 28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임산부는 3월 첫째주까지 전원 재택근무 방침을 내렸다. 여기에 불가피하게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중교통 혼잡시간대를 피해 10시 이후 출근을 권장하고 사옥 출입 게이트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하일 경우에만 출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렸다.

11번가 관계자는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으로 가족돌봄이 필요한 직원들은 개학 때까지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며 "28일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재택근무 연장 및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메프는 지난 24일 오후 4시부터 임직원 보호 차원에서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재택근무가 불가한 인력에 대해서는 교대 근무와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티몬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홈쇼핑 중에선 NS홈쇼핑이 선제적으로 전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독려했다. CJ오쇼핑, 롯데홈쇼핑도 전 직원 재택근무 방침을 내렸으며, 현대홈쇼핑은 어린이집 휴원, 개학 연기 등으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강제 연차를 소진하라고 지시하는 인터파크의 행태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과 상당히 비교된다"며 "연차사용촉진 제도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임직원들의 사기가 확 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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