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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마스크 국회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국회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대응을 위한 코로나 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검역법과 의료법, 감염병 예방법 등 코로나 3법 등을 의결했다.

검역법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했다.

감염 예방법은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 어린이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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