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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전국 어린이집 2월 27~3월 8일까지 '휴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영유아 감염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11일간 전국 어린이집을 휴원한다. 아이를 당장 맡기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서는 '긴급보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을 휴원하겠다"고 밝혔다. 휴원 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다.

 [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DB]

어린이집 휴원에 따른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 당번 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급·간식도 평소처럼 제공한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긴급돌봄 대상 아동은 평상시 인원의 10%~20%로 예상하고 있다"며 "휴원에 따라 아동의 이동이 최소한에 그치게되면 어느정도 방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긴급보육을 이용할시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 급식과 간식은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도 이용 가능하다. 박 정책관은 "가족돌봄휴가는 현재 무급(휴가)인데 유급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부를 중심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대 10일 이를 허용해야 한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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