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우발적 살해 아니다"…1심 재판부,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증거 불충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의 선고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고씨가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사건의 경우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 [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계획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몸뚱아리가 뭐라고 (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줬으면 제 아이와 이런 기약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오래 고통을 겪을 줄 몰랐다"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우발적 살해 아니다"…1심 재판부, 고유정에 '무기징역' 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