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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효과 '수원3구·안양 만안·의왕' 5곳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대출·세제·청약 규제 강화…"과열 지속 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세를 보인 수원 3구와 안양 만안,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두 달 만에 규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규제지역 현황. [사진=국토부]
규제지역 현황. [사진=국토부]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비(非)규제지역으로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이달 둘째주 기준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들 지역은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핀셋 지정해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과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규제지역도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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