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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기업결합 건수 766건…전년比 64건 ↑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20일 이내 심사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공정위가 심사한 기업결합(M&A) 건수는 766건, 금액은 448조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럽과 미국이 국내 기업 인수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결합 건수는 전년 대비 64건 증가했고, 금액은 38조2천억 원 감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 중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금액 감소는 13조6천억 원이었고, 외국기업에 의한 결합금액 감소는 24조6천억 원이었다.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2018년에 비해 건수는 28건 증가(570건→ 598건)했고, 금액은 13조6천억 원 감소한 30조 원을 기록했다. 국내 기업에 의한 전체 기업결합에서 '계열사 간 기업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28.8%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계열사 간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27건(199건→ 172건), 금액은 18조3천억 원(24.0조 원→ 5.7조 원) 감소했다. 하지만 성장 동력 확보 등의 의미를 갖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건수는 55건(371건→ 426건), 금액은 4조7천억 원(19.6조 원→ 24.3조 원)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의한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 건수는 최근 4년 간 증가했다"며 "비계열사와의 결합에는 합작회사 설립 방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 기업이 국내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575건으로 2018년에 비해 21건 증가(554건→ 575건)했고, 금액은 25조9천억 원으로 15조9천억 원 감소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23건이며, 금액은 4조1천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건수(16건→ 23건)·금액(1.8조 원→ 4.1조 원) 모두 증가했다. 다만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을 결합한 것은 외국 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대상에 적용된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2018년 대비 건수는 36건 증가한 168건을 기록했고, 금액은 24조6천억 원 감소한 418조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은 EU(11건, 26.8%), 미국(8건, 19.5%), 중국(2건, 4.9%)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유럽연합과 미국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M&A)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시장 진출 및 투자 등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이 외국 기업을 기업결합한 건수는 127건, 결합 금액은 408조7천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건수는 32건 증가했고, 금액은 29조3천억 원 감소했다. 2018년 외국 기업 간 기업결합은 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이 활발했으며, 의약품·정보 통신·기계 금속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결합이 이루어졌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는 166건, 결합 금액은 12조9천억 원으로 2018년에 비해 건수는 42건(208건→166건)·금액은 9조6천억 원 감소했다.

사업 구조 재편 등의 의미를 갖는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결합 건수는 69건, 결합 금액은 4조 원으로 2018년에 비해 건수는 42건·금액은 14조7천억 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달앱, 조선업 분야 등에서의 대형 인수합병(M&A) 신고를 접수해 해당 기업결합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달앱 분야는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조선업 분야는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영업 양수 및 합병을 활용한 기업결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올해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재편 등 산업 전반에 걸친 M&A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충실하고 심도있게 기업결합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20일 이내에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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