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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한화證, 영상통화 대신 얼굴사진으로 계좌 튼다


올해 하반기 서비스 개시…2년간 시범운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올해 하반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계설 서비스에 나선다.

현재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려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영상통화나 본인 명의의 타행계좌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 이들 증권사에선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한 사진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해져 시공간의 제약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새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규제로 할 수 없던 서비스를 금융당국이 허용해 2~4년간 시범 운영토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이후 이날까지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이번 지정으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 기술을 통한 얼굴 촬영 사진으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증권사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 등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이들 사례에 준하는 새 방식 등 5가지 실명확인 방법 가운데 반드시 2가지 이상을 중첩 적용해야 한다.

쉽게 말해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반드시 증권사 직원과 영상통화를 해야 계좌를 틀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는 계좌 개설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영상통화 대신 얼굴을 촬영한 사진으로 실명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안면인식기술을 통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 촬영 화면을 대조하는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받게 되면서다.

금융위는 대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해 사진의 위·변조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안면인식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인증시점 및 고객이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 실명확인 증빙자료와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서비스 지정 후 2개월 후까지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번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앞으로 2년간 시범 운영된다. 오는 7월 한화투자증권을 시작으로 8월 KB증권이 서비스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선인 금융위 샌드박스팀장은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증권사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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