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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직장' 금융권, "채용비리 없애겠다" 협약…성차별 금지


6대 금융협회, 고용노동부와 자율협약 체결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의 금융사들이 성별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를 묻지 못하게 하는 등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재갑 금융노동부 장관과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6대 금융협회장들이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정채용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범 금융권 공정채용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취업준비생들이 취업박람회에서 공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취업준비생들이 취업박람회에서 공고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8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공부문 공정채용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권이 앞장서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권은 '각 협회별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자율협약 체결에 따른 개정은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채용 전형에서 필기 또는 면접 전형 중 한가지 이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상황·경험·토론·발표 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방식을 도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채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성별에 따른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서류 전형에서 성별을 구분하여 심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면접위원은 성차별 금지에 관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강화했다.

면접위원이 모범규준상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를 질문할 경우 채용 절차에서 배제하고 향후 참여를 제한하며, 구직자가 채용청탁 등 비위 행위를 하거나 과거 채용 관련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 밝혀진 경우도 즉시 채용절차에서 배제토록 했다.

향후 6대 금융협회는 채용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모범규준 개정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모범규준에 반영하고, 고용노동부는 금융협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정채용 문화를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은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금융권에서 먼저 공정채용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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