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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측, 첫 재판서 "부득이한 정당 행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당시 행위가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해 대항하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환승)는 1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총 2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의원·보좌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황교안 대표. [조성우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황교안 대표. [조성우 기자]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 자체가 불법 사보임 등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시발됐다. 그 과정에서 불법 과정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달 13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한편, 2차 공판준비기일은 총선 이후인 오는 4월 28일로 잡혔다. 민주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역시 총선 이후인 오는 5월 6일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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