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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한국당 황교안 등 27명, 17일 첫 공판준비기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측 관련자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가 17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황 대표와 나 의원뿐만 아니라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왼쪽)과 황교안 대표. [조성우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왼쪽)과 황교안 대표. [조성우 기자]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와 한국당 측 의원, 보좌관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당대표와 의원 14명과 보좌관 및 당직자 2명을 재판에 넘겼고, 의원 10명과 보좌진 등 1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11명도 재판에 회부, 한국당 측 재판 당사자는 모두 27명이 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측에 대한 첫 절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지난 12일 진행됐다. 민주당 측 재판 당사자는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박주민 의원과 보좌관 및 당직자 5명 등 모두 10명이다.

민주당 측 의원과 보좌관들은 법안 제출 과정에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민주당 측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8명은 기소하고 2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전원에 대한 공판이 필요하다고 봤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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