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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파워블로거 닮아가는 유튜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웬만한 연예인보다 비싸고, 요구 조건도 까다로워요. 유튜버 A씨는 지방자치단체장 B씨와 대담 행사가 있었는데 행사직전에 스케줄 조절이 어렵다며 시간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난감하더라구요. "

한 행사 에이전트 관계자는 유튜버의 달라진 위상을 이같이 설명했다. 일부 유튜버가 지자체장을 오라가라 할 정도로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린다는 얘기다.

유튜버를 비롯한 1인미디어는 듣고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콘텐츠를 만드는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유튜버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신상, 갑질, 탈세 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버 C씨는 인기를 발판으로 회사를 세우고 화장품을 팔았지만, 부실한 제품과 직원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사과문을 게재해야 했다.

유튜버 D씨는 지난해 국세청에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 됐지만, 지상파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이같은 문제가 연거푸 발생하다보니 유튜버가 갑질 논란으로 사라진 포털 파워블로거를 닮아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털이 우수한 블로거에 부여하던 '파워블로거'는 이들이 기업에 과도한 협찬을 요구하고, 하자가 있는 상품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면서 대중의 관심 밖으로 사라졌다.

유튜버가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로 돈을 벌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숙지하고, 구독자를 속이지 않는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필요하다.

이를 간과하다면 유튜버 본인도 장수하기 어렵고 그가 속한 생태계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유튜브가 키즈 콘텐츠에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플랫폼 자체 규정도 깐깐해지고, 부작용이 커지면 정부 차원의 규제도 강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기업도 이제 유튜버의 구독자 수 뿐만 아니라 콘텐츠 질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허술한 콘텐츠, 유튜버 신상 논란은 협찬 기업에까지 독이 될 수 있다.

유튜브를 보는 이들도 비판적 시청자가 돼야 한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콘텐츠의 질, 시시비비를 담보하지 않는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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