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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북한 사이트 차단 심의 착수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운영목적·내용 등 심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북한 관련 사이트 심의를 진행한다.

23일 방심위는 "국가보안법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된 사이트에 대해 관계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 취급제한명령 등을 요청했다"며 "이에 방통위는 방심위로 심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민족강당', '조선의오늘' 등 북한 사이트가 국내에서 접속되면서 정부가 방관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정지를 명해야한다.

방심위는 사이트 차단과 관련해 ▲사이트 운영 목적 ▲사이트 체계 ▲게시물의 내용 ▲불법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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