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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종합판'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재구속에 '한숨'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했으나 대규모 투자 등 중요 결정 올 스톱 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4천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 '경제 범죄 종합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으면서 그룹이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회장의 실형으로 총수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게 된 만큼 향후 경영 활동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 때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준법감시실 설치'를 이 회장의 형량을 정하는 데 반영해 선고 형량을 절반 가량 줄였다.

재판부는 "부영그룹은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했다"며 "올해 1월에는 준법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인과 위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준법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 회장은 법정구속돼 또 다시 메인 몸이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2018년 7월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후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해 규모가 워낙 큰 데다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보석을 취소했다. 여든을 앞둔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은 셈이다.

이 회장은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4천300억 원대의 횡령·배임·조세포탈·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부영 주식 관련 배임 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계열사에 5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아들이 운영하던 영화제작 업체에 회사 자금 45억여 원을 빌려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했다"며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하고 부영 등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보석 취소 및 법정구속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1심 선고에 비해 형량이 감형되자 유감을 표했다.

부영연대 관계자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이 회장의 오랜 악행에 대한 죄를 엄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며 "각종 입증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상당부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결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무죄 부분에 대한 즉각적인 상소를 촉구함과 함께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리를 기대한다"며 "법정구속된 이 회장은 누구보다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사법부의 '재보석 허가'는 절대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총수인 이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오너 공백'이 생긴 부영그룹은 또 다시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됐다. 각 분야별 직무대행이 이끄는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총수 부재로 인해 중요 의사 결정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그 동안 1인 경영체제로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진두지휘하며 사업 추진과 투자 결정 등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었다. 이 회장은 지주회사 (주)부영 지분을 93.79% 보유하고 있으며, (주)부영이 핵심 계열사인 부영주택을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24개 계열사 중 부영엔터테인먼트 1개를 제외한 모든 계열사를 직·간접 지배하고 있다.

다만 이 회장이 2018년 2월 구속되자, 그룹에선 3인 전문경영인 공동경영 체제를 구축해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신명호 전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회장 직무 대행으로 선임해 위기 관리에 나섰다. 한 달 뒤엔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합류해 법규 부문을 맡았고, 8월에는 이용구 전 대림산업 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돼 기술·해외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이 있다고 해도 총수인 이 회장의 부재로 부영그룹은 당분간 방어적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히 대규모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 등에 대한 결정은 모두 올 스톱돼 그룹의 미래 먹거리 발굴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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