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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김성태 "정치 보복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딸 KT 부정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 수사였다"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17일 선고 후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위대한 힘이며, 이런 권력형 수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뉴스24 DB]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아이뉴스24 DB]

재판부가 딸 채용과정에 다소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검찰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이미 불기소 처분했다"며 "KT 내부 절차로 딸이 정규직 전환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석채 전 KT회장이 김 의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하고,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히지만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면서, 취업 기회 뇌물 공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뇌물 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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