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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錢의 전쟁 시작"…매출 1조 인천공항 免 입찰 본격화


신규 사업자 선정 위한 입찰 공고 게시…탑승동 사업권 묶어 유찰 방지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1조 원 매출이 보장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자 입찰이 본격화되면서 롯데·신라·신세계 등 빅3 면세업체들의 불꽃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공항은 면세점 수익 세계 1위로 평가 받는 곳으로, 브랜드 가치와 국가 관문이라는 상징성, 수익 등을 고려해 볼 때 각 업체들이 놓쳐서는 안되는 곳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개 경쟁 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의 원만한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만1천64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입찰 대상 구역은 대기업의 경우 제1터미널(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품목), 서측 구역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입찰 등록 마감은 2월 26일 오후 4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은 롯데(DF3), 신라(DF2·4·6), 신세계(DF7) 등 대기업 구역 5곳과 SM면세점(DF9), 시티플러스(DF10), 엔타스듀티프리(DF12) 등 중소기업 구역 3곳 등 총 8곳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이번에는 종전과 같이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가 입찰에 나왔으나 각 사업권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중견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줬다. 당초 예정됐던 지난해 연말 입찰 공고가 이달로 미뤄진 것도 이 영향이 크다.

먼저 공사 측은 DF3(주류·담배·포장식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에 2023년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한다.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의 계약 종료 이후에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권 구성에 변화를 준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탑승동 매출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유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구매력이 높은 동측 구역 사업권과 묶어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어올리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를 통해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매장 간의 품목별 통합 운영 및 유기적인 마케팅 연계가 가능해 탑승동 매장의 영업 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 영업성이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운영사업자 친화적으로 사업권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각 매장별 운영성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저효율매장 10개소(830㎡)는 전격적으로 입찰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권 운영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 매장은 여객편의를 위한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대체 개발된다. 더불어 고객의 선호와 쇼핑행동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합매장을 향수·화장품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7개 매장(1천214㎡)에 대한 품목전환 및 재구획화를 통해 사업권의 경쟁력을 높였다.

계약 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0년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료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1차년도 임대료는 기업이 입찰 때 적어낸 최소보장금과 1년차 매출액과 영업요율을 곱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입찰로 결정해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을 사업자가 떠안는 기존 방식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됐다"며 "보다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소·중견사업자의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매장인 아임쇼핑 매장을 터미널 주동선 지역과 보다 가깝게 배치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중기제품인 '브랜드 케이(Brand K)' 전용존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매장 구성 시 향수·화장품, 주류·담배 등 핵심 품목의 위치·면적 등 운영자율성도 확대했다. 입찰 예정가액도 일반 대기업보다 약 70%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적용해 제시함으로써 중소·중견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이번 입찰에서는 공항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눈에 띈다. 먼저 화장품, IT 제품 등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여객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한국 브랜드 헌정 랜드마크 매장을 도입한다.

또 공항으로 출발하는 교통수단이나 공항에 도착해서도 스마트폰 앱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이미 싱가폴, 런던 히드로 등 해외 경쟁공항들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공사 측은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들의 제안을 받아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 서비스는 인천공항 면세점에 어떤 품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고, 탑승시간에 쫒겨 충분한 면세점 쇼핑을 하기 어려운 고객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한 것"이라며 "앱을 통해 상품을 미리 검색하고 사전주문한 후 공항 매장에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결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입찰 결과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요건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와 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하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와 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낮춰 가격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또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 해 중복낙찰은 허용하되,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기회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사 측은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자가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한 치의 잡음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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