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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3법' 통과…기초연금 월 30만원 저소득노인 325만명에 23일 지급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20%에서 40% 이하까지 확대된다. 물가인상률 반영 시기가 1월로 앞당겨져 나머지 수급자도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25만4760원을 받는다.

장애인연금도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늘어나고 물가상승률을 조기에 반영한다. 농어업인은 5년 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기본법안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 하위 40%, 2021년 모든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 수급자는 지난해 162만5000명의 약 2배인 소득 하위 40% 약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그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인상된다.

급여 지급일이 매월 25일인 기초연금은 이달 설 연휴와 겹치는 관계로 설 연휴 전인 23일 지급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은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20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된다.

마찬가지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기준연금액은 인상하는 시기가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지난해 17만1000명에서 1만6000명가량 늘어난 18만7000명이 올해 1월부터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기초급여액이 25만3750원에서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 받을 수 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돼 농어업인 36만명이 1인당 월평균 4만1484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정부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을 이달 15일까지 가입자들에게 고지서로 알리고 다음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토록 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근거도 새로이 마련돼 지역가입자에 대한 최초의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가능해진다.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을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이날 국회에선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 환자안전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수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이미 지난해 2020년도 예산에 기초연금 약 5971억원과 장애인연금 약 62억원을,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약 1867억원을 반영한 상태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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