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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액상전자담배 ‘하카시그니처’ 기체성분 테스트 결과 공개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미국 CDC가 전자담배로 인한 급성 폐질환을 보이는 환자의 78%가 THC 전자 대마 마약 물질을 흡입하였다는 조사를 바탕으로 THC 전자 대마 물질의 사용여부를 폐질환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폐질환의 강도에 따라 '비타민 E 오일'의 양이 차이가 많음에 따라 '비타민 E 오일'을 폐질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는 미국 CDC가 액상 전자담배가 아닌 THC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국내 전자담배 기업인 하카코리아는 하카시그니처 제품의 기체 성분 검사 결과, 담배 기화 시 발생될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와 같은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검사는 유럽 연합 'Article 20 of Tobacco Product Directive'의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THC 성분과 최근 폐질환의 원인으로 밝혀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은 국내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이라며 "본사는 이 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언제나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고 밝혔다.

하카시그니처의 자세한 기체 성분 테스트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명진 기자 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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