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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정부인증 7개 폐지


21개 제도 개선, 30개 존속…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시행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놓고도 오랫동안 시행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7개 인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 총 58개 인증제도를 검토한 결과, 7개를 폐지하고 21개를 개선, 30개 제도는 존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폐지된 제도는 인증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세부규정을 만들지 않아 인증실적이 전무하거나, 유사한 제도와 중복돼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들이다.

또 고령친화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2009년 제도를 도입했으나 10년 동안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미시행 상태이며,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문화상품 품질인증 제도, 공간정보품질인증 등도 실적이 없거나 유사제도와 중복돼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또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법령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13개 제도, 인증절차 개선·소요기간 단축 등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한 6개 제도, 기타 기술지원 등 인증기업에 줄 수 있는 혜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2개 제도 등 21개 제도는 관련 법규를 고치기로 했다. 의무검사제도인 내압용기 장착검사는 검사자에 대한 기준이 없어 검사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제도는 단순한 변경 사항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 안전도 인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심사와 지자체의 안전도인증을 통합·일원화하며, 인증취득률이 너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있는 ICT융합품질인증제도, 인증기관(TTA, KTL)간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이 달라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를 3년 주기로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환경표지인증, ICT융합품질인증 등 58개 제도를 검토한 데 이어 내년과 내후년 각 64개씩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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