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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강관리 기기 제공 가능…건강증진형 보험 시장 활성화 '기대'


10만 원 또는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관련 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대 전망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지난 8일부터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향후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들이 출시돼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건강보험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를 보험 가입 시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 원 또는 첫해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됐다.

또한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은 뒤 헬스케어 회사에 지분율 15% 이상 투자한 경우 자회사 편입이 가능하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가입자의 건강관리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입자의 건강을 사전에 관리 및 예방해 손해율을 낮출 수 있고, 가입자는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도잇에 목표에 도달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1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자가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가이드라인은 비의료용 앱 및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때 보험회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11개 보험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3분기까지 약 57만건이 판매됐다.

하지만 보험사가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3만원을 초과하는 건강관리기기를 가입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없어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건강 증진효과를 입증할 건강관리 기기를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유권해석하면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보험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진 가운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간 건강증진형 상품들이 출시됐지만 규정 미비와 규제 등으로 인해 상품 개발과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건강관리 기기 제공이 가능해졌고,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어 향후 관련 상품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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