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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망라 9개 협회 "신용정보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


"이번 회기 내 통과돼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핀테크사들이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약화, 유럽 수출기업 리스크 등의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 등 9개 기관·협회는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조성우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들 기관은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당장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GDPR(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우려다.

9개 기관은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빅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융합 활성화로 과거에는 부유층의 전유물이었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금융약자인 주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게 된다고 기대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집행 권한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의 큰 걱정거리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의 해결도 가능해진다고 봤다.

한편 이들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다"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동의제도가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편되고, 금융회사의 정보활용·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더욱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9개 기관은 "중요한 기회를 완전히 놓치기 전에 국회에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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