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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정위, 순정부품 구입 강요한 완성차 직권조사 해야"


대리점뿐 아니라 중소자동차부품업체·소비자도 피해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참여연대가 자동차부품 대리점을 상대로 순정부품 구입을 강요한 완성차 제조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논평을 내고 "공정위가 즉각 순정부품 강요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의 논평은 지난 27일 공정위가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 업체는 자동차판매사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등이며 자동차부품사는 현대모비스, 현대파워텍, 현대위아, 현대트랜시스 등이다.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 구입강제 행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공정위가 이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언급 없이 업종별 대책이 필요하다거나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는 소극적 계획만을 발표하는데 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이 29.2%로 상당수 존재했다.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공급업자의 요구를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의 통지(18.1%), 거래조건의 불이익한 변경(9.5%), 공급물량의 축소와 공급지연(5.4%) 등 2차 가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명백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이자 구입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행위다"며 "공정위는 표준계약서와 같은 소극적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고 있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 완성차 제조사와 계열사의 순정부품 구입강요 행위는 그 피해가 단순히 해당 대리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체인증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와 소비자들에게까지 전가된다는 점도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로 들었다.

지난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가 공정위의 위탁을 받아 진행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와 품질 조사결과 보고서'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9월 발표한 'OEM부품과 규격품의 자동차부품 가격 차이 실태 이슈 리포트'를 보면 특히 다빈도 부품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가 판매하는 OEM부품(순정부품)과 중소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인증부품(대체부품) 사이에 특별한 품질의 차이가 없음에도 최소 2배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사진=현대모비스]
[사진=현대모비스]

더불어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가 소비자들에게는 비싼 자동차 수리비 부담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동하고 순정부품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판로를 무너뜨려 대기업 완성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더욱 공고히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단순히 대리점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치부해 수세적인 대책에만 머물 것이 아니다"며 "이 사안이 자동차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자동차 수리비 거품 해소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철저한 직권조사와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등을 통해 공정경제 확립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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