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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사업 시동…첫 모델 대형 합승택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전환 가속화할까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현대자동차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일환으로 택시를 통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에 진출하게 됐다. 그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전환을 얘기해 온 만큼 이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현대차는 27일 KST모빌리티(KSTM)와 협업 중인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 7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것이다.

현대차와 KSTM이 과기부에 신청한 내용은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의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으로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이에 정부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월 구독형 요금제 등 대형택시 요금 관련 사항은 시·도지사에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KSTM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 상반기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지역인 은평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무료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반경 2km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 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운행하며 승객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다.

현대차는 KSTM과의 이번 프로젝트에서 AI를 기반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기술은 앞으로 확산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KSTM은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2018년 설립됐다. 현재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수요응답형이면서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이기도 한 이유는 거주민들에게 주거지, 학교, 지역 상점 등 생활 거점 내에서 이용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제공해 불필요한 단거리 승용차 운행을 줄이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향후 주차난 해소에도 일정 부문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다. 특히 주거지 중심의 단거리 이동이 많고 다양한 이동의 제약 조건을 가진 청소년, 주부, 노년층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와 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 전환 가속화하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지도 관심사다. 정의선 수석부회장은 지난해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전환을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이후 국내외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에 폭넓게 투자해왔다.

현대차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LA에 모빌리티 서비스 목적의 법인 '모션 랩'을 설립하고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작으로 각종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사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LA 도심 주요 지하철역 인근 환승 주차장 네 곳을 거점으로 지하철역 기반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업체 '그랩'에도 투자, 올해 3월에는 인도 최대 차량호출업체 '올라'에 투자하며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호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과 호주의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 '미고', '카 넥스트 도어'에도 전략 투자를 단행했고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카림'에 올해 안에 총 5천 대의 차량을 공급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4월 스타트업 '코드42'에 전략 투자하고 차량 호출·공유 등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지난 8월에는 서울·제주도·대전 등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인 '제트'를 구축해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사진=현대자동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사진=현대자동차]

◆택시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 시작으로 국내 모빌리티 시장 재진출하나

하지만 현대차가 국내외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산업에 투자해왔음에도, 그동안 국내에서는 현대차가 해외에서만큼 직접적으로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현대차는 지난 2017년 국내 카풀서비스 스타트업 럭시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택시업계가 반발하자 1년도 안 돼 보유지분 전량을 카카오 모빌리티에 매각하기도 했다.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 규제로 국내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해외처럼 자리잡기 힘들었던 탓이다. 이에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은 택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택시는 버스·지하철 등의 대중교통과 달리 경로변경이 자유로워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하고 서울 7만·전국 25만 여 대 등 공급 규모가 충분하기도 하지만 택시업계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도 가능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택시업계는 정부에서 보조해주지 않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적은데다 기사들이 다른 직업에 진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정부의 요금 규제, 총량 규제 등 때문에 준대중교통처럼 운영 되는데 택시업계를 그대로 두고 모빌리티 업체가 늘어나면 치킨게임 양상이 된다"며 "또 택시운송가맹사업이 2009년 법제화됐는데 이를 통해 택시도 다양한 서비스나 요금제를 할 수 있는데, 최근 모빌리티 붐이 일면서 그 제도를 활용하면 택시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모빌리티 업계들이 택시를 중심으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도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에도 KSTM이 운영하는 마카롱 택시에 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는데, 해당 투자는 택시업계와의 상생 구조 아래 택시 산업을 지원하고 택시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이번 실증특례 신청을 통한 모빌리티 사업 진출이 현대차가 국내에서 다시 한번 모빌리티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한편 현대차에 대한 정부의 이번 실증특례 허용으로 그간 택시발전법상 불가능했던 택시 합승서비스 가능해지면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도 11인승의 택시 기반 승합차 호출 서비스 '카카오벤티'의 연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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