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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모집 러시 속 민간-공공임대, 보증금 2배·월세 4배差


"민간·공공 기준 달라, 회차별·대상자 소득수준·지역순위 따져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올해 하반기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첫 입주자 모집에 이어 서울 각지 지하철역 인근의 청년주택의 청약이 본격화됐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지난 7월 강변역을 시작으로 충정로역, 장한평역, 합정역, 화곡역 등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다만,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도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간 보증금과 월세는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2030 청년층을 위해 민간과 공공(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에 위치해 청년층의 출·퇴근시간을 단축시킴은 물론 역세권의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도 주변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공급된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에는 주거공간을 비롯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회의실, 북카페, 체력단련실 등 다양한 공용 공간이 함께 제공된다. 모든 청년주택마다 100㎡이상의 커뮤니티 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 투시도  [사진=서울시]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서교동 효성 해링턴 타워' 투시도 [사진=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 소유자일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즉, 세대원 전원이 차량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입주자 모집 절차는 입주자 모집공고이후 일정 기간동안 청약신청을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가 나고 대상자에 한해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한다. 최종 당첨자가 발표되면 계약이 체결된다. 주택의 동호는 신청유형별.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한다. 만약 당첨후 입주를 포기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다음 입주자 모집에 자격요건만 되면 신청이 가능한 구조다.

◆공공·민간 차이 커…회차별·소득수준·지역순위 따져봐야

같은 '역세권 청년주택'이지만 크게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2가지로 나눠진다.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시가 민간임대의 경우 단어 그대로 민간이 보유한 물량을 의미한다. 두 임대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기준과 임대기간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또 민간임대의 경우 무제한 중복 청약이 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 회차별 1곳만 선택 청약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근 2차로 공급된 공공임대 '용답동'과 '서교동' 2곳 중 1곳만 선택해 청약이 가능하며 현재 진행중인 3차 종로구 숭인동도 회차가 다르기 때문에 청약 신청할 수 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크다.

합정역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공공임대로 각각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타입(37A)의 경우 보증금은 2배가량, 월세는 4배가량 차이를 보인다. 합정역 민간임대의 경우 보증금 9천160만원에 월 85만원, 공공임대의 경우 보증금 5천280만원에 월 17만6천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사진=SH공사]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자격. [사진=SH공사]

소득범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지역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1순위는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이며, 2순위는 해당 건설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시 해당 자치구 외 거주하는 자이다. 3순위는 1,2순위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동일순위 경쟁시에 소득순위→지역순위→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의 소득활동 소재지가 지역순위 1~3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예로 최근 청약한 용답동에 청약을 했다면 재직중인 직장과 거주지 둘 중 한곳이 성동구라면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만6천가구, 민간임대 6만4천가구 등 모두 8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계획이다. 또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반값 월세'로 공급되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의 비중을 40∼70%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이를 모두 주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인 20%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 민간임대주택인 나머지 80%는 주변 시세의 85∼95% 수준으로 공급된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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