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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중개 불법업소 적발…질서교란 15명 형사입건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행세, '수수료 나눠먹기식' 운영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최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무자격 부동산 중개 불법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수사를 해 온 결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자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현장안내·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 외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후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보조원과 중개보수를 나누어 가지며 불법 중개해 적발됐다.

또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 아닌 자에게 자격증·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행위, 무자격자가 불법 중개한 행위,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명함에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중개보조원이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불법 중개한 무자격자 1명과 2개의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개업 공인중개사·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 불법 행위자 4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부동산 중개에 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 2월 21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특정 세력에 의한 집값담합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특정 세력의 가격왜곡, 자전거래,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방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는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일명 '자전거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언제든지 민생범죄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120다산콜,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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