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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법조계 전관특혜 등 비리 뿌리 뽑는다”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 주요 내용…사교육시장 불공정도 해소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국민들의 원성을 사왔던 불공정 및 부패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토론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주제별로 정리했다.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법무부 주관)

법무부 산하에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협·대검찰청·학계 등과 T/F를 구성,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률 개정 추진 등 상시 운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관계 변호인 선임 시 재배당 제도를 검찰 수사단계에 도입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그리고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수준 강화 방안 마련키로 했다. 현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 몰래 변론 금지 위반 처벌을 강화해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탈법적인 수단의 불법성에 비추어 그 제재수준이 낮은 전화변론, 소송 외 변론 등에 대한 형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 및 대한변협 등과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수임제한 규정을 강화해 퇴직 전 1년 근무기관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 제한 기간(변호사법 제31조) 개정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변호사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등)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내용은 수임 제한 1년을 2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인사처 주관)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를 위해 재취업 후 로비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하위직보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현행 취업 제한율은 2급 이상이 21.4%, 3급 이하가 16.6%이다(2014~2019년9월 기준)

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안전‧방산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는 예외 없이 취업승인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통과)

현재 취업승인 심사대상이 아닌 보직이 없는 교원으로의 재취업도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현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행위제한 위반 행위 제재를 강화해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행위제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행 형벌 외에도 취업제한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행위제한 신고센터를 설립한다. 각 윤리위원회에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퇴직공직자의 행위제한 위반 사실을 아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토록 하고 보호조치도 마련한다.(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윤리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윤리위원회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그 자리에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현행 위원 11명 중 민간위원 7명인 것을 위원 13명 중 민간위원을 9명으로 위원 정수와 민간위원을 각각 늘린다.

□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공정과세 방안 (국세청 주관)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집중관리 기간(퇴직 후 2~3년)을 설정하여 해당 퇴직 고위공직자의 소득 신고내용·재산변동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위장영업·전화변론·브로커 역할 등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금수입누락, 소득구분 오류 등 관행적 탈루항목에 대한 신고 전·후의 검증을 확대한다. 수집된 현장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해외 부동산·금융계좌를 포함한 재산변동 자료, 가족법인 운영현황 등을 토대로 탈루 유형별 기획 분석을 거쳐 탈루 혐의가 명백한 퇴직 고위공직자를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계약서 조작, 차명계좌 활용 등 적극적 은닉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범칙 조사를 실시하여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도록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교육부 주관)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협의회’를 통해 입시학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불법·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불법 의심학원에 대해 관계부처가 매월 1회 합동점검을 하고, 자소서·소논문 대필, 수행평가 대행 등에 대해 경찰청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월 1백만 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컨설팅학원에 대해 합동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입시컨설팅 학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중대한 위법행위가 드러난 학원 등 불법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 추진한다.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사례로는 △자소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시험지 유출 등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 △교습비 등 초과징수 또는 교습비 등 거짓 게시․표시, 학습자 모집 거짓 광고, △동승보호자 미탑승 어린이통학버스의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아동학대 행위 등이 있다.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고용노동부 주관)

공공부문 채용비리 방지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정기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한다.

공공부문 능력중심채용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화된 면접, 또는 필기평가 중 1개 이상 도입을 권고하고, 경력사항에 대한 검증 강화 등을 통해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제고한다. 또 취업준비생에 대한 채용전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면접관 풀(Pool)제 도입 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채용정책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 및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해 ‘(가칭)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고, 부처 합동 공정채용자문단을 구성하여 컨설팅 실시 및 노하우 등을 전수한다. 기재부·고용부 공동 주관, 국조실·행안부·권익위·인사처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공정채용의 민간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대상 능력중심채용 컨설팅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고,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민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또 채용절차법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유도한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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