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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스피커 음성 저장·삭제'…고객에 맡긴다


빠르면 연내 도입…업계 최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공식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T가 이동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스피커에 대한 음성 데이터 수집 동의뿐만 아니라 음성 데이터 삭제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임하는 기술을 빠르면 연내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사용자의 음성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도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스퀘어에 AI 컴퍼니 전략 발표와 함께 이 같은 기술적 보완 조치를 도입을 공식화 했다.

이날 KT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 스피커를 통한 음성 정보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와 관련 '음성 데이터 저장과 삭제 권한'을 빠르면 연내 이용자에게 일임한다고 밝혔다.

KT는 30일 AI 컴퍼니로의 변신을 선언한 후 AI스피커에 대한 음성 데이터 저장 및 삭제 여부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르면 연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30일 AI 컴퍼니로의 변신을 선언한 후 AI스피커에 대한 음성 데이터 저장 및 삭제 여부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빠르면 연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혀냊 이통 3사는 AI 스피커를 통해 입력된 고객의 음성 데이터(식별 데이터)를 암호화해 일정기간 서버에 저장한 뒤 비식별 조치를 통해 일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AI는 데이터가 쌓일수록 고도화될 수 있어 데이터 확보는 핵심 사안으로 분류된다. 다만, 암호화된다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식별 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따랐다.

실제로 아마존의 AI 스피커인 '에코'가 부부간의 대화 등 음성정보를 녹음한 파일이 무단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AI 스피커가 지속적으로 음성정보를 수집 저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아마존뿐만 아니라 구글 어시스던트, 애플 시리, 페이스북의 메신저 앱 등이 외부 업체 등을 이용해 음성 데이터가 분석되고 있어 전세계적으로 AI 스피커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KT 역시 현재 음성 데이터(식별데이터)를 암호화해 2개월간 서버에 저장한 후 비식별 처리를 통해 22개월간 저장해 일부를 AI 고도화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영일 KT 정보보안단장은 "보안은 지속 높이고 있고, 다단계 보안을 도입해 한번 뚫려도 또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는 있을 수 없다"며, "도청과 관련된 부분은 전송 부분에서는 암호화하고 있고, 위변조를 통해 파라미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암호화가 돼 있어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직원이 볼 수 있다고 하나 그 조차 내부적으로 접근 제한을 하고 있다"며, "권한을 가진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하고 로그들이 있어야 해 관련된 전부가 통제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KT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음성 데이터 저장 및 삭제 권한을 이용자에게 일임하는 기술적 조치를 연내 도입키로 한 것.

KT 관계자는 "최초 개인정보수집 이용약관에서도 음성 데이터 저장 동의를 얻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음성 데이터 저장 유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존에 저장된 음성 데이터의 경우에도 이용자가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저장된 음성 데이터 삭제는 2개월 이내 데이터로 제한된다. 2개월 후에는 음성 데이터에 대한 비식별 조치로 인해 사용자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AI 스피커 음성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조치는 지난 1일 카카오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카카오 역시 상시 데이터 저장 여부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저장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와 SK텔레콤 등도 이같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9월 4일 대화형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 시점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인정보는 기업의 것이 아닌 이용자 개인의 것"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들은 적극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지켜나가야 하며, 기업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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