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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명예훼손 혐의' 윤지오에 체포영장 재신청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당한 배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신청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신청했다.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배우 윤지오. [조성우 기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지오를 바로 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재 윤지오가 캐나다에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는 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조치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일단 반려한 뒤 보완을 지휘했다.

경찰은 올해 7월 23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작성한 뒤 세 차례 윤지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출석 요구서'는 피고소·피고발인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보내는 공식 문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전화나 팩스 등도 가능하다. 경찰은 윤지오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 '출석 요구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한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4월 자신의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는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윤지오는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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