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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성욱 "日 수출규제 관련 재계 총수일가 사익편취 예외"


자산 5조원 미만 기업 모니터 강화, 소부장 기업 등은 제재 안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기업들에 대한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 방향에 대한 실행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공정위가 그간 엄포를 놓은 사익편취 규제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기업의 계열사 내부거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거래는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 대상 조찬강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정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물론 미중 무역분쟁,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위도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관련 업체들만이 아니라 혁신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선 기업의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을 근거로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는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와 관련, 부당행위의 기준을 명확히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도 반영할 것"이라며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상황, 계열사간 거래, 소부장 사업에서 부당한 내부거래를 제재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 10일 공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행위 심사지침안 연구용역 보고서는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사익편취 규제 예외조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효율성의 경우 '기존 공정에 연계되는 장치산업', '서비스 및 제품 생산공정 전문 계열회사 신설' 등이 그 예다.

보안성은 '새롭게 개발된 기술', '외부로 유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긴급성은 '경기급변,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다. 그 구체적 예로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같은 사례다.

조성욱 위원장은 사익편취 규제 자체에 대해선 기존 엄정 집행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법상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공시의무기업집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훨씬 더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지원에 대해선 법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지난 9월 취임 이후 첫 기업인 대상 공개강연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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