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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정동영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신청자격 없어"


"국토부의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은 졸속 심사"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국토교통부로부터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 발급을 받은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애초 변경면허 신청 자격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면허 변경 승인을 한 것에 대해 졸속 심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사업면허만 받고 운항증명(AOC)을 취득하지 못한 에어프레미아 변경면허 심사에 착수해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결정을 내렸다"며 "전문가들은 에어프레미아가 AOC 신청조차 하지 못한 예비항공사에 불과해 변경면허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항공사업법령상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면허와 AOC 두 단계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면허만 받은 항공사는 AOC를 취득한 후 취항이 가능한데, 이처럼 두 단계 모두 거쳐 운항에 나선 사업자만이 변경면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AOC 취득을 하지 못한 에어프레미아는 변경면허 심사 대상이 애초 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정 의원은 국토부가 변경면허 심사에 필요한 심사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항공사업법령상 국토부 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의견 청취는 신규면허 발급시 개최하는 면허심사위원회와 외부자문회의 등과 동일한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한 밀실행정, 짬짜미 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에어프레미아]
[사진=에어프레미아]

또 정 의원은 대표 변경 과정에서 투기 자본이 유입될 수 있어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경고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표자 변경 과정에서 대형 비리와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정 의원은 "항공 사업면허의 가치가 1천억~2천억 원 사이로 평가되고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고 있다"며 "항공산업이 투기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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