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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19] 여야 의원들 "기업결합 승인에 교차판매 금지가 웬 말?"


LG유플·CJ헬로, SKB·티브로드 공정위 '승인 조건'에 이견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승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나란히 교차판매 금지 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 이동통신과 유료방송 업계의 지격변동을 예고하는 업계 최대 이슈로 18일 공정위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오르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날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이번 기업결합건을 언급하며 "교차판매 금지 조건이 부과될 경우 기업들이 유통 대리점에 취급가능한 상품을 제한하는 조치를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CJ헬로비전에서 LG유플러스의 IPTV를, 거꾸로 LG유플러스에서 CJ헬로의 케이블TV를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규제가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했다.

고 의원은 "대리점에서 이런 기존 케이블, IPTV 상품을 모두 판매하는 게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영세업체들인 대리점의 영업자율이 침해될 수 있다는,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참고해달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기업결합의 목적이 교차판매를 위해 기업결합을 하는 것일 텐데 그 (금지를) 조건으로 승인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며 "승인이 이러지거나 이뤄지지 않거나 심사 기준이 간명해야지 조건부라는 것 자체가 기업결합 승인 제도를 형해화하는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 결과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두고 판단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조건부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전원회의의 결정 연기를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정위 사무처가 지난달 기업결합 당사자들에게 발송한 심사보고서 일부가 알려지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 보호, CJ헬로비전 유통망 내 LG유플러스 상품의 교차판매 금지 등 조건을 내걸었다.

교차판매와 관련해선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사례에 더 강한 조건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차판매의 경우 각 매장 내 3년간 금지 조건이 붙는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공정위의 16일 전원회의 참고인 진술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참고인측의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던 데다 공정위 상임위원간 이견도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이같은 지적들에 대해 "현재 심의 중인 사안이라 (참고인 진술과정의) 특정 기업 이름을 말하거나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 여부를 말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달라"며 "여러 참고인들의 의견이 있었고 심사보고서에서도 여러 분야의 의견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조석근 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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