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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리스크 해소' 신동빈, 호텔롯데 상장 등 숙원사업 '박차'


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원심 확정…호텔롯데 상장·투자 이어갈 듯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대법원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으로 롯데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체제 완성 등 롯데그룹의 당면 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법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장을 회사가 손해보는 조건으로 가족회사에게 넘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롯데지주를 설립하고 지난 2016년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관련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호텔롯데와 롯데지주를 축으로 한 상태로 이뤄져 있으며.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가 100% 지배하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지주로 롯데케미칼을 편입하는 등 경영권 강화 조치를 이어왔다.

또 올 초부터 공개매각을 통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인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분 9.99%도 호텔롯데에 넘겼다.

이와 함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1천165만7천 주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했으며, 4조5천억 원 규모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완료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에 복귀한 후 지주사 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 왔다"며 "이번 판결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더욱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회장의 집행유예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그룹이 숙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아이뉴스24DB]
신 회장의 집행유예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롯데그룹이 숙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아이뉴스24DB]

이에 따라 지난 5월 3조6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석유화학 공장을 완공했고, 이를 계기로 신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또 신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업장에 방문해 현지 사업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스타트업 왕국' 이스라엘에 방문해 적극적 협력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정국에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롯데그룹의 현 상황상 신 회장 앞에 주어진 과제도 많다.

현재 롯데는 일본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와 일본 맥주 '아사히'를 수입·판매하는 롯데아사히주류, '무인양품' 운영사 무지코리아, 한국후지필름, 롯데엠시시, 롯데미쓰이화학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국 브랜드지만 본사를 일본이 인수해 불매운동의 타깃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가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과의 외교 갈등으로 입은 손실 규모만 4조 원 안팎"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영활동에 제약사항이 사라진 신 회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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