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대법원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으로 롯데그룹의 '오너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과 지주사 체제 완성 등 롯데그룹의 당면 과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법정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상고심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와 롯데시네마 매장을 회사가 손해보는 조건으로 가족회사에게 넘겼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일본 롯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롯데지주를 설립하고 지난 2016년부터 호텔롯데 상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관련 작업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호텔롯데와 롯데지주를 축으로 한 상태로 이뤄져 있으며. 호텔롯데는 일본 롯데가 100% 지배하고 있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지주로 롯데케미칼을 편입하는 등 경영권 강화 조치를 이어왔다.
또 올 초부터 공개매각을 통해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각각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과 JKL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등 공정거래법의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시켰으며,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인 롯데액셀러레이터의 지분 9.99%도 호텔롯데에 넘겼다.
이와 함께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1천165만7천 주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했으며, 4조5천억 원 규모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완료했다.
재계 관계자는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에 복귀한 후 지주사 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 왔다"며 "이번 판결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더욱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조6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석유화학 공장을 완공했고, 이를 계기로 신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또 신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업장에 방문해 현지 사업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스타트업 왕국' 이스라엘에 방문해 적극적 협력을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운동 정국에서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롯데그룹의 현 상황상 신 회장 앞에 주어진 과제도 많다.
현재 롯데는 일본업체와의 합작 형태로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와 일본 맥주 '아사히'를 수입·판매하는 롯데아사히주류, '무인양품' 운영사 무지코리아, 한국후지필름, 롯데엠시시, 롯데미쓰이화학 등 10여개의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미국 브랜드지만 본사를 일본이 인수해 불매운동의 타깃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가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과의 외교 갈등으로 입은 손실 규모만 4조 원 안팎"이라며 "이번 판결로 경영활동에 제약사항이 사라진 신 회장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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