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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노조, 총파업 돌입…안동일 사장 "역성장 우려"


노조 "선 임금교섭타결 후 임금체계개편" vs 사측 "임금체계 개편부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난항을 겪자 오는 16일 총파업을 강행키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실적악화에다 노사갈등까지 이중고를 겪게 됐다.

안동일 사장은 "올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상황은 역부족인 모양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는 16~17일 이틀간 총 48시간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창사 이래 처음으로 5개 사업장(인천·광전·충남·포항·충남지부) 조합원 8천여명이 동참하기로 했다. 노사가 대립하게 된 배경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문제 때문이다.

현대차 양재사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현대차 양재사옥 모습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앞서 현대제철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법정 유급휴일의 근로시간 합산 등의 이유로 노동자의 시급이 최저임금(8천3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에 사측은 두달에 한번씩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으로 쪼개는 방향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노조의 반발에 가로막혔다.

사측은 지난달 26일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이후 기본급 인상안을 제시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문제를 피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기본급 12만3천526원 인상 ▲성과급 영업이익의 15% 지급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사측이 기본급을 올릴 경우 다른 수당까지 자동으로 인상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폭탄을 맞아야만 한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사업주가 징역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데다 경영진이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 사측이 임금체계 개편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안동일 사장 "지금 멈춰야 할 것은 공장이 아닌 투쟁"

노사는 15차례 넘는 임단협 교섭에도 이같은 문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노조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비상이 걸렸다. 올해 원료가 급등과 전방 수요산업 부진 등으로 실적 악화가 예상되면서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현대제철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0.3% 증가한 5조2천492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사진=현대제철]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사진=현대제철]

안동일 사장까지 나서서 노조 설득에 나섰다. 안 사장은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해 회사 대표로서 임직원 모두에게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사가 함께 험난한 불황의 파고를 넘어야 할 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사장은 "철강시장과 전방산업 위축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3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해 올해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 위기가 우려된다"며 "사측은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조는 선임금 교섭타결과 5조3교대와 연계한 임금체계개선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에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노사 누구도 승자 없이 피해만 입게 되는 반복되는 투쟁을 탈피하고 노사간 이견을 절충하고 의논하기 위해 회사가 제의한 간담회 및 교섭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타결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업을 통해 교섭 결과가 달라진 적이 없으며 임직원과 회사 모두의 손해만 가져온다"며 "지금 멈춰야 할 것은 공장이 아닌 명분업는 투쟁이며 무엇을 위한 파업인지, 누구를 위 파업인지 다시한번 깊이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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