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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부 대폭 축소…서울 등 3곳만 '반부패수사부' 존치


법무부, 장시간·심야 조사 제한 등 대통령령 개정도 추진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검찰 특별수사부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등 3곳만 남겨둔 채 모두 폐지된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인 이 개정안은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공포·시행된다. 다만 시행 당일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조성우 기자]

법무부는 또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사권 행사를 위해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행하고 ▲1회 조사 총 12시간(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 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 ▲조사 후 8시간 연속 휴식 보장 ▲심야 조사(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규정 신설 ▲전화·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을 담아 이달 내 제정하기로 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 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확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감찰 실질화 방안으로는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영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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