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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자동차업계, 韓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적용 ↓


"다만, 韓환경규제 강화가 무역장벽될 경우 가능성 배제 어려워"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와 미국자동차제조자연합회(AAM)가 한국에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관세부과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10일 AAPC와 AAM을 차례로 방문해 진행한 양자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회의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를 최종 결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을 한 달 앞두고 KAMA 측의 현지 방문으로 이뤄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양자 회의에서 "한국의 경우 수입차 시장점유율이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 18%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고, 특히 한·미FTA 개정으로 미국 브랜드의 한국 시장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업계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폐쇄적인 일본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개방됐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EU(유럽연합), 일본 등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 자체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데비드 AAM 회장도 "한·미FTA 개정과 한국의 시장개방수준 그리고 현대·기아 등의 앨라배마, 조지아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고용창출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EU나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관세부과조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미국자동차정책협회 MOU 체결.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미국자동차정책협회 MOU 체결. [사진=한국자동차산업협회]

다만 AAPC 측은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기준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강화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부과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차기 자동차 연비기준과 관련해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한국 환경부가 미국 업계의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AAPC는 이미 지난 9월 한국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 요청사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AAPC는 "한국 연비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며, 시장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완성차 업체들이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유연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KORUS 개정 협정에서 차기 연비기준 설정 시 미국 기준을 고려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KAMA는 AAPC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MOU를 통해 양국의 시장과 규제 동향 공유, 자율주행차와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 정책관련 정보교환과 공동 대응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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