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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의 기미 없다"…검찰,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에 사형 구형


"사리사욕을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 주장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검찰이 모텔 투숙색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장대호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이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장대호는 그러나 검찰의 공소 요지를 다 듣고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살해 도구(손망치, 부엌칼, 톱)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를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당시 그는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와 같은 막말을 쏟아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릴 예정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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