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심사 포기…서면심리 거쳐 구속 여부 결정


구속 여부, 이날 밤 늦게 나올 듯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법원은 서면 심리로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장관 동생 조모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뉴시스]
[뉴시스]

당초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조씨가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조씨가 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검찰 관계자는 "소견서를 받아보고 주치의를 면담한 결과 영장실질심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씨는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와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지역 체육계 인사 등을 조사해 조씨가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2억원의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조국 동생, 구속영장 심사 포기…서면심리 거쳐 구속 여부 결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