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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미투 의혹 등 제기한 유튜버 '명예훼손' 고발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법적인 돈거래와 미투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오거돈 시장은 조민주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해 지난 8월 29일, 9월 1일, 10월 3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5건)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산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제44조 위반)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 [조성우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 [조성우 기자]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오 시장이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선거자금, 미투 등 저를 둘러싼 황당한 이야기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떠돌고 있다. 소가 웃을 일"이라며 "저도 처음엔 웃었다. 그러나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들(유튜브)은 부산시민의 자부심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이 펼쳐지는 영화의 전당 앞에서 바로 그 영화제를 폄훼하고 모욕했다"며 "부산 시민의 집인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버젓이 황당무계한 '가짜 뉴스'를 생중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참 무섭다. 어처구니없고, 당연히 아니라 생각하는데도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확대해서 '혹시나'하는 생각을 품게 만든다.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를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가짜 뉴스'는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형사상 고발에서부터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 변호인단과 상의해 10억이든, 100억이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생산하는 주체뿐만 아니라, 유포하는 주체까지 모조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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