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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르노삼성 정비소 개인사업자 운영 논란…"가맹법 적용 검토해야"


정비소에 본사 부품·장비만 사용 강요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르노삼성차의 정비소가 개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을 벌이고 있어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르노삼성 전국 서비스업체들이 동일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며 "경영 및 영업활동 교육과 로열티를 내고 있고, 현행 가맹사업법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맹사업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위반,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위반 등을 저지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르노삼성에 대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르노삼성에 대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조성우 기자]

특히 가맹점에 본사가 공급하는 부품, 장비만을 사용하게 한 점은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고유 특성이 없는 공산품임에도 정비소에 본사가 인정한 부품과 장비만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중보다 과한 가격에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법적 제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르노삼성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민지 기자 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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